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7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00:5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20세)가 자신의 어깨를 부딪치고 가는 것을 불러 세워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것에 고개만 끄덕이며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클럽 입구쪽에서 피해자에게 "야,사과하라고"라고 소리치면서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팔과 몸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