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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9.14 2016나11566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이하 ‘스마일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5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피고는 스마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들은 스마일저축은행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스마일저축은행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다.

나. 2012. 7. 1. 이전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관련 1) 스마일저축은행의 영업시간과 기준 근무시간 및 시간외 근무에 관한 복무규정과 급여규정(이하 ‘이 사건 복무 및 급여규정’이라 한다

)은 아래와 같다. 복무규정 제26조(영업시간과 기준 근무시간) 영업시간과 기준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영업시간은 따로 정함이 있을 때는 그에 의한다. 요일별 구분 영업시간 기준 근무시간 평일 09:00~16:00 09:00~18:00 제27조(시간외 근무) ① 부점장은 사무형편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지원부장을 경유 저축은행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 외에 따로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급여규정 제24조(시간외 수당) ① 평일 오전 06:00~08:30 및 19:00 이후 근무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외 근무자는 해당 부점장을 거쳐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시간외 근무신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한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 매시간에 대하여(통상임금 × 1/30 × 1.5 에 해당하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간외 근무자는 시간외 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 결재를 받은 후 주관부서로 신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