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9 2019고정77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10. 13:30경 군산시 옥도면 신치항에서 B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같은 날 13:35경 같은 항 방파제 인근 400미터 해상에 이르기까지 위 어선을 운항하여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해기사 면허사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