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1 2014고정171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지사장으로서 위 B의 운영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ㆍ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7. 24. 15:20경 위 B의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69일에서 96일이 초과한 냉동 돼지고기 3박스 27.41kg 과 133일에서 138일을 초과한 냉동 쇠고기 2박스 27kg 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다른 축산물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사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다른 축산물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