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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3가합315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9,758,941원 및 그 중 26,4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성진센츄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A, B, C의 연대보증 1) 원고는 주식회사 성진센츄리(이하 ‘성진센츄리’라 한다

)와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아래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 B, C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른 성진센츄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① 원고와 성진센츄리는 2003. 10. 24. 성진센츄리가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85,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03. 12. 24.부터 2004. 10.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증원금을 56,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03. 7. 12.까지로 변경하였다. ② 원고와 성진센츄리는 2008. 8. 17. 성진센츄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한도금액을 1,000,000,000원, 한도거래기간을 2008. 8. 17.부터 2010. 8. 17.까지로 하는 한도거래용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08. 8. 20. 보증금액을 680,000,000원, 보증기한을 2009. 8. 1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이후 위 신용보증의 보증기한을 2012. 12. 14.로 변경하였다. ③ 원고와 성진센츄리는 2009. 10. 28. 성진센츄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1,500,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09. 10. 28.부터 2019. 10. 2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④ 원고와 성진센츄리는 2011. 5. 31. 성진센츄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425,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1. 5. 31.부터 2012. 5. 30.까지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