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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19 2019고단9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충남 홍성군 B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이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1. 7.경 충남 홍성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비를 B아파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 아파트 관리비 합계 38,990,920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별 내역증명서, 커뮤니티통장 사본, B아파트 커뮤니티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및 피해금액, 피해금액이 대부분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