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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68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01:4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름으로써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미성년자, 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유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만 1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이고, 소년보호처분 이외의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