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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4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01: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원룸주차장에서 직장직원인 C와 장난을 치다 시비가 붙어 C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던 도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계속 폭행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십할 놈아 신고해라, 신고해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야, 야, 이 새끼야 죽고싶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피해 장소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C를 구타하다가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1. 14.)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