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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1529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3.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가 원고로부터 2015. 2. 22. 100,000,000원을, 2015. 4. 14. 200,000,000원을 각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 C가 위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2.까지의 이자를, 위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4.까지의 이자를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이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위 대여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각 마지막 이자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5%(즉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 3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은 연 25%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이자 지급일 다음 날인 2015. 9. 23.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이자 지급일 다음 날인 2015. 1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C는 2015. 2. 22.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자신의 인장과 전 남편인 피고 B의 인장이 날인된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2) 피고 C는 2015. 4. 14.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자신의 인장과 피고 B의 인장이 날인된 차용증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195,000,000원을 피고 B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하였다.

3) 원고는 피고 C로부터 피고 B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15. 12. 7.경 10,000,000원, 2016. 1. 11.경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갑 제1, 2호증의 기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