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5-제6490호 | 기각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최초 및 유족-사고
기각
20190124
근무시간 중에 사업장에서 사용할 선풍기를 개인 출퇴근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사오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선풍기 구매를 위해 업무시간 중 사업주의 외출 승인 없이 단독으로 행한 사적행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 요 지근무시간 중에 사업장에서 사용할 선풍기를 개인 출퇴근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사오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선풍기 구매를 위해 업무시간 중 사업주의 외출 승인 없이 단독으로 행한 사적행위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2015 제6490호▶ 사 건 명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주문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 2015. 4. 28. 13:15경 회사 상사의 지시로 회사에서 사용할 선풍기를 개인 출?퇴근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사오던 중, 14:00경 차량과 추돌한 교통사고로 상병명 “비장 파열, 혈복강, 전신 타박상, 좌측 어깨의 염좌, 좌측 팔꿈치의 염좌, 좌측 정중신경의 손상”을 진단받았다며 사업주 날인 없이 2015. 6. 4.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재해 경위를 검토한 바, 청구인의 업무는 품질 관련 업무로 비품 구매와는 관련이 없으며, 회사 내 비품을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 사업장 출장 조사 시 다른 직원들에게 문의한 바, 선풍기를 개인이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 및 상사,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용비품 구매를 위해 상사의 지시로 외출한 것이 아니라, 개인 비품인 탁상용 소형 선풍기 구매를 개인적인 필요(비용 개인 부담, 동료 2명의 요청에 의해 함께 구매)에 의해 업무시간 중에 본인 소유의 출?퇴근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사오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5. 7. 28.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08. 4. 1. 입사하여 품질관리팀 소속으로 근무하다 2014년 12월 조직개편으로 품질관리부서가 없어지게 되어 2015. 1월부터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였으며, 주로 TL9000 및 TSO 사후 심사관리, 계측기 검 교정 및 수리업무 관리 LGU+ 제조혁신 파트너 쉽 업무 등을 수행하다 다시 부서가 2015. 2월부터 경영지원본부 품질경영팀으로 신설?분리되어 소속만 바뀌게 되었을 뿐, 품질경영팀은 팀장도 없어 청구인은 이전의 경영지원팀에서 수행한 업무나 관리 및 지휘체계가 바뀐 것은 없고, 경영지원팀 업무도 필요시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진행 하였으며, 경영지원팀의 유일한 직원인 김○○대리가 공석인 경우 청구인이 그 업무를 대행?보조하여 청구인은 경영지원팀장인 이○○ 부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고, 회사의 좌석 배치도상 경영지원팀장인 이○○ 부장 옆자리에 청구인의 자리가 있으며,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청구?정산 등에 대해서도 경영지원팀장인 이○○ 부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진행하였고2015 4. 28. 점심식사 이후 13:20경 경영지원팀장인 ○○ 부장이 회사 내부 실정상 에어컨을 가동하기는 어렵고 날씨는 매우 더워져서 근무하기 힘드니 탁상용 선풍기를 가격조사를 지시하였으며, 인터넷 및 다이소 등에 있는 제품을 알아보고 해당 제품을 선정하고 구매를 지시하였고, 경영지원팀장 ○○ 부장의 지시를 받아 회사 인근의 다이소 매장을 방문하여 선풍기 3대를 구매하고 복귀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으며, 이후 경영지원팀장 ○○ 부장이 청구인이 입원 중인 병원에 3차례 방문하여 회사에서 자신이 선풍기 구매 지시를 하여 외출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당혹스러워 하였고경영지원팀장 이○○ 부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에도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진술 내용 및 사실확인서 등을 파악하지 않고 경영지원팀장 이○○ 부장의 진술만을 토대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것으로, 당일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아 더워서 업무가 어렵다고 한 것은 경영지원팀장 이○○부장의 진술로 선풍기를 구매할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낀 것은 경영지원팀장 이○○부장으로 당일 자리에도 없던 김○○ 대리의 선풍기까지 합쳐서 3대의 선풍기를 청구인이 구매하게 된 것이며, 이는 부서 전체의 선풍기를 회사 업무를 위하여 구매토록 지시한 것이고, 부하직원이 상사의 지시로 다이소에 다녀오겠다고 하였음에도 경영지원팀 이○○부장은 자신이 “갔다 와”라는 구두상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선풍기 가격조사, 구매지시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다만, 적극적으로 지금 다녀오라는 말만 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의 동의로 보아 업무 보고에 대하여 묵인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구매한 선풍기 3대는 회사에 설치하였고, 경영지원팀장인 ○○ 부장은 자신의 책상에 선풍기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비용 3,000원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자신이 지시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후 직속 상관으로서 산재 진행을 방해하고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등의 진술을 하였으며김△△ 경영지원본부장은 경영지원팀장인 ○○ 부장의 지시로 선풍기를 구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사업장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산재를 진행한다고 하여 경영지원팀장인 ○○ 부장에 대해 징계 조치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사전에 본인에게 보고하지 않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며, 회사에서는 회사 근방이나 근교에 업무상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부서장에게 구두상으로 보고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부서장이 없는 경우에는 동료직원 및 부서 직원에게 구두로 외출 사실을 보고하거나 업무 수행 이후에 사후 보고하는 경우가 있으며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적행위나 정상 경로를 벗어나는 일탈행위를 한 것이 없기에 명백하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처분기관은 경영지원팀장인 이○○부장이 상급자가 아니고 탁상용 소형 선풍기는 공용비품이 아니라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구입한 개인비품이며, 청구인이 독단적으로 무단 외출한 것이라는 거짓?조작된 보험가입자의 의견만을 참고로 중대한 오류를 저지른 것이므로 원처분은 취소되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자료를 참고하였다.1) 심사청구서2) 청구취지 및 이유서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원처분기관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5)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사본6)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사고성) 사본7) 의무기록지 사본8)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본9) 지출결의서, 개인별 연차대장 등 사본10) 탁상선풍기 구매 영수증 사본11) 보험가입자 의견서 사본12) 동료근로자 문답서 사본13) 청구인 사실확인서 등 사본14) 이○○부장 문답서, 진술서 사본15) 원처분기관 출장복명서 사본16) 조직도 사본1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8)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15. 4. 28. 13:15경 회사 상사의 지시로 회사 내에서 사용할 선풍기를 개인 출?퇴근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사오던 중, 14:00경 차량과 추돌하는 재해를 당하였고, 사고 수습 후 회사에 복귀하여 18:00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퇴사 후 가족들과 식사 중 복통을 호소하여 22:20경 119를 이용하여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한다.2) 심사청구 이후, 청구인은 당시 구매한 소형 선풍기는 USB 형태로 컴퓨터에 꽂아 사용하는 것이며, 당일 총 3개(청구인, 경영지원팀장 이○○부장, 경영지원팀 김○○대리)를 다이소에서 현금 9,000원을 주고 구입하였고, 사고 후 회사에 복귀하여 각자 책상에 설치하였으며, 경영지원팀장 이○○부장에게 영수증(결재 일시 : 2015. 4. 28. 13:58, 탁상 선풍기 3개, 총 9,000원)을 보여주고 현금으로 3,000원을 돌려받았고, 구매 비용은 회사에 청구할 성격은 아니었다고 2015. 11. 9. 유선 진술하였다.3) 사업장은 경기 ○○시 ○○구 ○○대로 ***번지에 소재하며, 산재보험 업종은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 제조업이며, 상시인원은 114명이고, 청구인은 2008. 4. 1. 사업장에 입사하여 재해 당시 경영지원본부 품질경영팀에 소속되어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9:00~18:00이고 휴게(점심)시간은 12:00~13:00이다.4) 보험가입자 의견서(2015. 6. 17.)에 따르면, 다음 내용이 확인된다.① 청구인은 경영지원본부 품질경영팀 소속으로 청구인은 당시 상사의 지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사는 경영지원팀장 이○○부장이 아니라 경영지원본부장이며, 청구인의 외출을 승인할 권한은 경영지원본부장에 있으나 재해 당시외출에 대한 승인은 받지 않았다.② 청구인은 당시 회사 비품이 아닌 개인비품인 3,000원 상당의 소형 선풍기를 구입하고자 업무 시간 중에 무단 외출한 것으로,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장 이○○부장은 인터넷으로 선풍기를 주문할 경우 같이 주문하자고 했을 뿐 외출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외출하였으므로 요양급여신청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5) 청구인 사실확인서(2015. 6. 10.) 등에 따르면, 다음 내용이 확인된다.① 청구인은 2008. 4. 1. 입사하여 대표이사 직속 품질관리팀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2015. 1월부터는 경영지원팀 소속으로 근무하다 2015. 2월 중순부터 품질경영팀 소속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업무는 경영지원팀에서의 업무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경영지원본부는 본부장 김△△ 밑으로 경영지원팀(이○○ 부장, 김△△대리), 구매팀(2명), 재경팀(4명), 품질경영팀(부장 공석, 청구인 1명)으로 구성되었다.② 청구인은 조직도상 품질경영팀 소속이나 경영지원팀 이○○부장과 김○○ 대리 사이에 좌석이 배치되어 품질경영팀 팀장의 공석으로 품질관련 업무 및 지원업무 관련하여 항상 경영지원팀장인 ○○ 부장의 업무 지시 및 업무 보고를 하였으며, 사업장에서는 재해 당일 경영지원본부장 김△△ 에게 지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외출로 간주하였으나 회사에서 잠시 외출하는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직접 보고한 적이 없으며, 팀장이나 다른 동료에게 보고하고 외출하였고 본부장이 모든 직원의 외출, 조퇴, 출장에 대하여 일일이 보고 받고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6) 경영지원팀장 이○○ 부장의 진술서(2015. 6. 10.)에 따르면, 청구인이 인터넷에서 개인비품인 선풍기를 주문하려 하였고, 본인(이○○ 부장)이 인터넷에서 1개 선풍기를 선택, 출력 후 청구인에게 건네주며, 차후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 같이 사달라고 하였으며, 그런 후 청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구매 하겠다”고 나갔으며, 복귀 후 선풍기를 건네주었고 이에 구입대금 3,000원을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이후 별다른 이야기 없이 정상 근무 후 퇴근하였고, 다음날 청구인의 부인을 통해 사고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7) 경영지원팀장 이○○ 부장의 문답서(2015. 6. 17.)에 따르면, 당시 4월이었고 회사에서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여서 청구인과 점심을 먹던 중에 개인 선풍기를 사야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청구인도 개인 선풍기를 사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적은 금액의 물품을 사면서 배송비를 각자 내느니 살 때 같이 사자고 했는데 점심 이후 사무실에 와서 사고 싶은 선풍기를 출력해서 청구인에게 주며 “나중에 인터넷으로 살 때 같이 사 달라”고 했는데, 청구인이 “지금 사가지고 올께요”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고, 이에 “갔다 와”라고 이야기 하지는 않았으며, 재해 당시는 개인 비품 구매를 위해 외출한 것이고, 업무상 지시가 없었으며, 평소 청구인은 모든 업무를 상사는 김△△ 경영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청구인이 본인 이○○ 부장에게 직접 결재 올리는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다.8) 경영지원팀 대리의 문답서(2015. 7. 6.)에 따르면, 다음 내용이 확인된다.① 본인(김○○대리)는 근태관리,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며, PC부터 필기도구, 커피, 간식 등을 구매하는데 외부 나가서 사는 것은 20%, 인터넷 구매는 80%이고, 모든 비품은 법인카드로 구매하여 직원 개인 돈으로 사는 경우는 없으며, 청구인의 업무는 ISO(품질관리), TL9000등으로 비품 관리는 도와 줄 것이 전혀 없고, 경영지원팀은 부장과 본인(김○○ 대리) 2명이며, 원래는 본인이 이○○부장 옆자리에 앉는 게 맞으나 고참인 청구인이 안쪽에 앉는 게 맞다고 부장이 이해해 달라고 하여 그렇게 앉은 것이고, 물건 양이 많을 때 직원들이 날라주는 정도는 부탁하는데 직접 구매를 해 달라고 부탁하지는 않는다.② 보통 본인(김○○대리)는 경영지원팀장인 이○○ 부장에게 구두 보고 후 건물 밖 업무를 보며, 없을 경우는 김△△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법인차량을 이용할 때 차량일지를 쓰고 나가며, 경영지원팀장 이○○부장이 청구인에게 선풍기를 사오라고 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없어 그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본인이 회사에 입사한 1년 반 동안 선풍기를 비품으로 구매한 적은 없으며, 재해 당일 자리를 오래 비웠기 때문에 청구인을 만날 시간조차 없었고, 선풍기를 산 줄도 몰랐으며,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고 2015. 4. 28. 퇴근하면서 선풍기를 주길래 “왜 선풍기가 있는데 또 샀냐”하면서 농담을 몇 마디 주고받은 기억이 난다고 한다.③ 청구인이 업무 보고 등에 관한 증명서류로 제출한 2015. 1. 22. 지출결의서상 이○○ 부장의 사인이 있는 것은 1월에 잠깐 청구인이 경영지원팀에 속해 있었는데 그때 받은 결재인 것 같으며, 환경측면 및 영향조사표상 이○○ 부장의 사인은 그 내용이 지원팀과 관련이 있어서 받은 것이며, 만약 연구팀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연구소 팀장에게 서명을 받는 것이고, 2015년 개인별 연차대장에 이○○ 부장의 사인이 있는 것은 1월에는 경영지원팀에 속해 있어서 그렇게 받았으며, 4월에는 본부장님 직속이었기 때문에 본부장 사인만 받았고, 콘도사용신청서상 이○○ 부장의 사인은 콘도를 이○○부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조직체계와 관련 없이 모든 직원이 이○○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9) 청구인의 문답서(2015. 6. 19., 6. 24.)에 따르면, 다음 내용이 확인된다.① 청구인은 불량률 산출하고, 고객사 평가 대응하는 업무와 계측기 관리 등 회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모두 하고 있으며, KT, LG 등에 납품하고 있어 거래처에서 기술력 평가가 나오면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정리, 보고 승인 업무를 하고, 외주관리 업무와 경영지원팀 업무를 병행하는데 경영지원팀 업무는 회사와 관련된 내부 공사를 주로 돕고, 비품관리는 김○○대리가 요청하면 도와준다고 한다.② 재해 당일 이○○부장이 갑자기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청구인에게 회사 사정상 에어컨을 가동할 수 없는 실정이고 덥다며 인터넷으로 선풍기를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선풍기 가격이 이 정도 한다고 말을 했더니 이○○부장이 다이소나 이런 데가 더 싸다면서 다녀오라(이후, 청구인은 다이소가 싸다고 말하였더니 다녀오라 했다고 표현함)고 말을 해서 출?퇴근용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오다 사고가 났으며, 다이소는 오토바이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 선풍기는 총 3대 샀으며,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 이○○ 부장의 지시로 사오게 되었고, 김○○대리는 자리에 없었으며, 외출이기 때문에 전산 결재는 올리지 않았으며, 이○○부장이 시킨 것이고 경영지원팀 모두를 위한 일이니까 당연히 회사 일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경영지원본부장은 경영 총괄 책임자로 청구인이 업무로 접하거나 독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이○○부장이 모든 실무적인 업무를 관리?지시한다.③ 청구인은 이○○ 부장과는 두 번 정도 점심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 날 함께 먹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선풍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출장부 등이 없는데 근거리 외출의 경우 팀장에게만 말하고 다녀온다고 하였으며, 소속 팀장이 공석이라 모든 결재를 이○○ 부장에게 올리고, 선풍기 비용이 회사 비용으로 처리될 줄 알고 있었는데, 사왔더니 이○○ 부장이 3천원 밖에 안주었고, 김○○ 대리는 청구인이 선풍기 사러 간 줄도 몰랐고 돈도 안주고 선풍기를 쓰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요양 중임에도 청구인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10) 원처분기관 재해조사 담당자의 출장복명서(2015. 7. 17.)에 따르면, 회사 방문 시 타직원 자리에 다른 제품의 선풍기가 있거나 아예 선풍기가 없는 자리도 있었으며, 다른 직원에게 문의한 바, 선풍기를 개인이 구매하였다고 하고, 이○○부장은 과거에는 회사에서 선풍기를 구매해 주었으나 회사 주인이 바뀐 후 선풍기는 개인이 사야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재해 당일 청구인이 함께 점심을 먹었다는 윤○○ 대리는 주로 제조기술1팀 부서 사람들과 함께 먹으며 청구인과도 가끔 점심을 먹기도 하지만 재해 당일은 청구인과 같이 점심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11) 심사청구 이후, 경원지원팀 이○○ 부장은 함께 구매한 김○○ 대리의 선풍기는 사전에 이야기 된 적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선풍기를 사러 간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고, 청구인은 2015. 9. 17.자 퇴사 처리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초 3개월 요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가 이후 6개월 이상으로 이야기 되어 업무 공백을 발생하게 할 수 없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서 이며, 2015. 4. 28. 선풍기 구매 관련 청구인의 외출에 대하여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본인 또한 징계를 받을 뻔 했으나 다행히 그러지는 않았다고 2015. 11. 9.유선 진술하였다.4.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업무상재해의 정의)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1항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경영지원팀장인 이○○의 지시에 의해 소형 선풍기를 구입한 후 돌아오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소형선풍기는 회사 비품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였고, 각자의 비용으로 처리한 점, 경영지원팀장은 인터넷으로 선풍기를 주문할 경우 함께 주문하자고 하였을 뿐, 외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외출 당시 청구인이 출퇴근 시 이용하는 개인 오토바이를 사용한 점, 선풍기 구입 후 이○○은 청구인에게 선풍기 한 대 값인 3천원만 현금으로 지급한 점, 평소 청구인은 모든 업무를 경영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경영지원팀장에게 직접 결재를 올리는 일이 없었던 점, 모든 비품은 법인카드로 구매하고 개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관련 청구인의 사고는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선풍기 구매를 위해 업무시간 중 외출 승인 없이 단독으로 행한 사적행위로 판단되므로 청구를 “기각” 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나.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적행위나 정상 경로를 벗어나는 일탈행위를 한 것이 없기에 명백하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독단적으로 무단 외출한 것이라는 거짓?조작된 보험가입자의 의견만을 참고로 중대한 오류를 저지른 것이므로 원처분은 취소되어 마땅하다고 주장하나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경영지원팀장인 이○○의 지시에 의해 소형 선풍기를 구입한 후 돌아오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소형선풍기는 회사 비품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였고, 각자의 비용으로 처리한 점, 경영지원팀장은 인터넷으로 선풍기를 주문할 경우 함께 주문하자고 하였을 뿐, 외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외출 당시 청구인이 출퇴근 시 이용하는 개인 오토바이를 사용한 점, 선풍기 구입 후 이○○은 청구인에게 선풍기 한 대 값인 3천원만 현금으로 지급한 점, 평소 청구인은 모든 업무를 경영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경영지원팀장에게 직접 결재를 올리는 일이 없었던 점, 모든 비품은 법인카드로 구매하고 개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관련 청구인의 사고는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선풍기 구매를 위해 업무시간 중 외출 승인 없이 단독으로 행한 사적행위로 판단된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