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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01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면 관할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서울 강북구 C건물 805호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서울 강북구 E 일대 노래방 업주들이 전화하여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면 자신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소개해 주고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7,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면 관할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 28.경 F이라는 상호로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G 운영의 H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소개해 주고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G,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Q, R, S, K, L, N, M의 각 진술서, G의 자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