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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4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림ES80 72cc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19: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279-4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수동방면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 범퍼 부위로 그곳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30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2)

1. 현장사진

1. CCTV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저녁 시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1985년 이후 가벼운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