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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8 2012노36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운영한 영업장의 규모가 상당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종업원들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고, 출석에 불응하여 2012년경 체포될 때까지 수사를 곤란하게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박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이 사건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