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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5.10 2015가단1005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109,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군산비행장에서 발주하고 소외 주식회사 일성종합건설에서 시공하는 ‘군산 무기장착 및 탈착 패드 신축공사’ 중 포장공사 부분을 피고가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사실, 피고는 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포장공사용 아스콘을 아래 공급 내역 기재와 같이 외상으로 매입한 사실, 그 대금 합계액은 197,109,000(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고 피고는 2015. 9. 30. 그 중 19,000,000원만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잔액인아스콘 공급 내역 연월일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2015. 7. 8 일반 아스콘 표층 652.11 60,000 39,126,600 3,912,660 2015. 7. 20. 일반 아스콘 표층 987.94 60,000 59,276,400 5,927,640 2015. 7. 26. 일반 아스콘 표층 1346.45 60,000 80,787,000 8,078,700 합계 2986.50 179,190,000 17,919,000 178,109,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구금액이 과다하여 정산이 필요하다고 서면으로 다투기는 하나 구체적인 항변과 증거 제출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