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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0799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 B 차량, C 차량, D 차량(이하 ‘피보험차량들’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천안시내의 배수로 시설 관리 및 주변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다. 2014. 7. 18. 07:30경 천안시 서북구 E 일대(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 일대’라 한다)에 새벽에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려 인근 지역이 침수됨으로써, 주차되어 있던 피보험차량들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사고 당일 05:00경 천안시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같은 날 03시의 강우량은 1mm, 04시의 강우량은 2mm였으나, 05시의 강우량은 48mm, 06시의 강우량은 68mm, 07시의 강우량은 23mm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장마철 폭우를 대비하여 배수시설의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게을리하여 인근의 건축자재들이 떠내려와 이 사건 사고 장소 배수로를 막아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및 5조에 의해 피보험차량들의 침수 피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피보험차량들의 소유자들에게 총 61,48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의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고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