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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1448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46,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2020. 6.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증권번호 보험계약자, 소유자,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이 사건 선박 I C 248,636,000원 2015. 10. 23. ~ 2016. 10. 22. F J E 128,318,000원 2016. 6. 19. ~ 2017. 6. 18. H K G 208,196,000원 2016. 5. 4. ~ 2017. 5. 3. 1) 원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는 어선원 및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험자이다. 원고는, C 소유의 ‘D’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 E 소유의 ‘F’ 선박, G 소유의 ‘H’ 선박에 대하여 어선의 충돌화재침몰 등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어원재해보상보험계약을 다음과 같이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L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임차하였고, L은 피고를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고용하였다.

피고는 2016. 6.경부터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및 형사 판결 1) 2016. 8. 31. 04:36경 목포시 북항 3부두에 계류 중이던 이 사건 선박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이 전소되고 및 그 주위에 계류 중이던 F 및 H로 화재가 번져 위 두 선박도 연소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현장조사 이 사건 선박의 기관실에는 주엔진 및 보조엔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서, 보조엔진 부분이 심하게 연소, 수열된 상태이고, 보조엔진의 우측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수열된 상태임. 보조엔진 부분에 배선된 전선 등을 검사한 바, 보조엔진 및 주변에 배선된 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었고, 보조엔진과 인접한 부분에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서 배터리는 대부분 연소된 상태이고, 배터리에 연결된 전선은 수 곳에서 단락흔이 식별됨. 발생원인 수사자료(진술조서 및 CCTV 에 의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