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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2475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0. 22:00경 울산 남구 D 소재 E모텔 호실불상의 방 및 2013. 2. 8. 00:00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개받은 아동ㆍ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그녀와 각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1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3.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개받은 아동ㆍ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통화목록, F의 사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휴대전화 가입자 주민등록 화상자료 사진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F과 성교 당시 F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F의 나이는 16세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19세 이상과는 많은 격차가 있는 나이인 점, F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사진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F와 만나 성교를 하면서 F의 외모와 발육 상태 그리고 그들의 말투 등으로 보아 F이 19세 이상이 아닐 지도 모른다고 의문을 갖기에 충분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F에게 나이를 물어보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한 바 없고 만연히 F이 19세가 넘는 나이(21세 혹은 22세 라고 말한 사실만을 믿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