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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고단64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08.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8. 6.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6460』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7. 3.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는데, 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5. 8. 경부터 2005. 12. 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출소 후 3개월 내에 2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를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 2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2010. 7. 초순경 피해자에게 “ 서울 성동구 E 일대 8,165㎡ 부지를 SK 증권에서 3,000억 원을 대출하여 매입하기로 결정되었고, 공사는 현대건설에서 하기로 확정되었으니 철거 공사권을 당신에게 주고, 사업이 잘되면 그 이익금도 일부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주상 복합 신축공사와 관련되어 SK 증권에서 3,000억 원을 대출하기로 결정된 바 없어 위 신축공사 부지 토지 소유자들 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여건이 되지 아니하였고, 건설공사를 현대건설에서 하기로 확정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도 자금이 없어 위 신축공사 부지 토지 소유자들 로부터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하여 피고인이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