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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2 2016고단28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3. 21:30경 부천시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휴대폰 충전이 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죽여버린다. 너도 한패냐, 조심해라. 언젠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적인 말을 한 뒤, 물건을 구매하러 온 손님 및 편의점 외부에서 술을 먹고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다 미쳤다. 전부 못 믿겠다. 씨발놈아.”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위 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2명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사건 처리를 위해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04경 부천시 G에 있는 E지구대 주차장에서 경장 F에게 “너한테는 안잡혀,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1. 업무방해 피해현장인 D 편의점 내부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