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4:24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시청역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가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보행금지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G(26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현장에서 외상성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특별가중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