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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7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추징 1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이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가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량을 판매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6. 11.경 저녁에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후 그 다음 날인 2013. 6. 12. 오전에 등록을 하고 오후에 중고자동차 상사에 매매를 하였으며 위 차량을 처분할 당시에 피해자가 위 차량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것을 알고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기 전에 피해자 하나캐피탈 직원과 통화하여 이 사건 차량에 근저당설정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고지 받고 이에 대해 동의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처음부터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다시 차량을 중고자동차상사에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 차량을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4,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자금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변제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던 점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