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6 2017고단26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48 세) 는 순천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09:20 경 순천시 서면 백 강로 790에 있는 순천 교도소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 이야기 좀 하자” 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 나는 할 말 없다” 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야 이 씨 벌 놈 아, 뒤질라 고 환장했냐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뒤져 라 ”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5.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