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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1 2018나3585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은 서울 성북구 F 일대에 있던 A의 재건축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1998. 11. 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31.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조합은 2003. 8. 19. 서울 성북구 F 외 189필지 지상 G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에 관한 허가를 받았고, 2005. 6. 1.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리고 원고 조합은 2004. 9. 3. 서울 성북구 F 외 189필지의 일부에 관하여 원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서울 성북구 F 외 189필지의 소유자 또는 지분권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왔다.

다. 원고 조합은 2005. 7. 11. H과 사이에 H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신축될 이 사건 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3억 2,4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산의 표시 건물 대지 전용면적 공유지분 기타 공유면적 분양면적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공유지분 84.52㎡ 23.47㎡ 5.16㎡ 113.15㎡ 39.22㎡ 152.37㎡ 21.72㎡ 제3조(소유권이전) (4) 본 계약서 상의 공유대지는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이전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치를 지정 또는 할당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은 공유지분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5)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