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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60364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이유

피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이 법원 2015고합2)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확정되었는바, 이로써 피고들은 공동으로 아래 사진과 같은 원고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용머리 형상 소나무 1그루’(약 25년생 추정, 높이 2m, 지름 47cm 가량, 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칭한다)를 굴취훼손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나무의 가지를 절단하고 뿌리를 훼손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소나무로 하여금 고사하도록 만드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관하여 살핀다.

먼저,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시가 상당의 손해액 ‘3,000만 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물건의 훼손 또는 멸실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44626 판결 등 참조)는 대원칙을 선언해 오고 있다.

그리고 위 판례에서 말하는 '시가'란 해당 물건에 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시장의 교환가격을 말한다.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나무는 2014. 11. 25.경 완전히 고사 상태에 이르러 멸실되었음을 알 수 있고,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G은 2013. 12. 26.경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대금 3,0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