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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6 2013고정3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기업체나 학교 등에 영어강의를 나가는 일을 하던 중 학원 사업자등록을 하면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어 학원 사업자등록을 얻기 위하여 2012. 10. 17.경 C으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학원을 양수하면서 기존의 학원시설과 학생을 인수하는 권리금을 위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애초에 기존 학생을 인수할 의사가 없던 피고인은 시설권리금만 지급하였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F이 위 C에게 학생인수 권리금을 지급하고 위 학원 월세 60만원의 절반을 피고인과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고서 피고인과의 합의 하에 2012. 11.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위 학원 내 2개의 강의실과 상담실을 이용하면서 독자적으로 23명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전과목 교습행위를 영위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합의를 거쳐 같은 달 1.부터 초등학생 23명을 상대로 전과목 교습행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이 마치 원장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등의 이유로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피해자에게 위 학원에서 교습행위를 중단하고 나가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권리금반환이나 상당한 기간 부여 등을 요청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학원 출입을 막아 교습행위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학원 출입문에 피해자 F 몰래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한 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20경 학생 교습을 위해 위 학원 내 강의실로 들어가야 하는 피해자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교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 F 몰래 위 학원의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기존 ‘G’에서 ‘H’로 변경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