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2355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4. 6.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2. 27. 피고 B, C에게 연대하여 5,000만 원을 이율 월 1.5부, 변제기 2015. 2. 2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가 이에 대한 2014. 9.까지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부터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D가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식회사 D가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

거나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으며,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