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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112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4. 3.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A과 2008. 4. 23. 보증금액 120,000,000원, 보증기한 2009. 4. 22.까지로 정하여 제1신용보증서를, 2009. 4. 27. 보증금액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0. 4. 26.까지로 정하여 제2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하였다. 2) A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A이 2014. 6. 20. 이자지급을 지체하자 기업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사고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4. 9. 30. 기업은행에 287,398,1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대위변제금 등의 합계액은 285,359,677원(= 제1신용보증 120,731,856원 확정손해금 670원 제2신용보증 164,627,151원)이고, 약정에 의한 지연손해율은 연 12%이다. 나. A의 재산 처분행위 1) A은 2014. 3. 25. 유일한 책임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2) A은 2014. 5. 1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외환은행, 채권최고액 187,200,000원의 근저당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은 각 말소되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부분은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