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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2.19 2018가단928

저당권설정등록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5. 9. 29.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