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조미김 가공ㆍ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김 등 농수산물 가공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4. 11.부터 2017. 11. 18.까지 피고로부터 453,600,000원 상당의 김밥용 김(이하 ‘이 사건 김’이라 한다)을 주문자생산방식(이른바 OEM)으로 납품받고, 그 대금을 모두 결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김을 납품받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에 인도하고, F은 위 김을 중국 업체(G, 이하 ‘중국 수입업체’라 한다
)에 판매하였는데, 납품받은 김에 구멍이 있거나 찢어진 부분 때문에 김밥용 김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어 중국 수입업체와 합의하여 F에 손해배상명목으로 합계 66,544,0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가진 30,4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상계하여 합계 96,944,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F을 통하여 중국 수출업체에 판매한 김이 이 사건 김인지 알 수 없을뿐더러, 이 사건 김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지 않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3, 4, 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6,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증인 H의 일부 증언으로는,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나머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김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중국 수입업체로부터 이 사건 김에 구멍이 있거나 찢어진 하자가 있다는 항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에게 하자가 있는 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