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3 2014고단8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영동 멕시칸 앞 사거리를 광영 삼거리 쪽에서 스포렉스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스포렉스 쪽에서 진행하여 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및 펜더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순천지원 2012고단3353 판결문, 순천지원 2007고단1940 판결문, 순천지원2007고약1122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