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12151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6.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부산지방법원 B 배당절차의 배당표 및 배당기일조서에 의하면, 2018. 6. 18.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2,485,940원이 배당되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부산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6.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부산지방법원 B 배당절차의 배당표 및 배당기일조서에 의하면, 2018. 6. 18.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2,485,940원이 배당되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