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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2.28 2017가단5116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목포시 D 대 36㎡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2. 22. 목포시 D 대 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았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외 3필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부분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이나 그 대지에 대한 현실적인 점유에 상관없이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2013. 2. 22.부터 2017. 3. 21.까지 월 200,376원의 비율로 계산한 9,818,424원과 2017. 3. 22.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37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