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05 2014고단9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20:08분경 익산시 C에 있는 ‘D’ 내에서 가정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으로부터 더 이상 폭력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경찰관 F에게 ‘니들이 뭔데 상관하냐, 꺼져 새끼야’ 라고 하면서 목과 턱을 손날로 각 1회 가격한 후, 멱살을 잡고 약 10분간 잡아 흔들고, 이에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하여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의 목과 턱을 손날로 각 1회 가격한 후, 왼팔을 잡아 비틀면서 ‘너도 죽어볼래’라고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흥분 상태에서의 범행,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