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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노142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해자는 광주지방법원 2016 가단 523564 부당 이득금 청구 사건 조정 조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이행 받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조정 조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조정 조서에 피고인 A, B을 공동 대표자로 기재하고 있는 것은 위 종중을 대표할 권한 있는 사람을 기재한 것일 뿐 종중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가 종중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이 종중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있고, 다만, 그 사용처에 관하여 종중 내부에서 다툼이 있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조정 조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②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종중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그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입장을 달리하여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강제 경매신청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 경매 신청서에는 피해 자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