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5.02 2016나5442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피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 관계 1) 원고와 피고는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자녀로 이복남매간이고, 제1심 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피고가 B의 친자녀이다. 2) 망인은 2012. 2. 2. 사망하였고, B, 원고와 피고가 각 상속인이 되었다.

3) B은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7. 10. 6.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가 B의 단독 상속인으로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상속 전후 관련서류의 작성 1) 원고는 2007. 2. 14. 망인 및 B과, 원고가 50,000,000원을 지급받고 망인과 B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지분을 전부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와 피고 및 B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의 각 부동산은 B의 소유로, 4 내지 15의 각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고 한다

)가 2013. 9. 26.자로 작성되었고, 이 사건 협의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또한 2013. 9. 27.자로 작성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에는 망인의 상속처리, 예금의 지급 또는 해지를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의 2013. 9. 27.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4) 2013. 9. 27.자로 작성된 원고 명의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에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의 예탁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등은 상속권자 전원이 틀림없고, 권리권자의 증감변동이 없을 것을 담보하며, 공동상속인 각자의 권리지분의 분할 여부는 공동상속인 간의 내부문제로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위 사항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