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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53581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을,...

이유

피고 A,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4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 8. 27.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사용하였는데, 위 F가 실제 소유자라고 믿었으므로 위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 및 영업권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F와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한 점유권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