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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3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7. 05: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C 건물 나 동 7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동 LG 전자 베스트 샵 범일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카 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2015. 7.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동종 범행 반복되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