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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8 2017나100947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12. 24. D로부터 충남 부여군 E 대 1.511㎡ 중 별지 도면 표시 ㉮ 내지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D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집행하는 것은 제3자인 자신 소유의 물건에 대한 집행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및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판결의 주문은 D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것인데, 피고들은 2017. 6. 13.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본299호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D의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모두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는 소송계속 중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 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