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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5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 제4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5고단3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단1309-1(분리) 사건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AD은 2014. 12. 22. 11:00경 전북 임실군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여관카운터에서, 손님으로 투숙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위 여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AD은 카운터에 들어가 그곳 침대 서랍장 속에 있던 대학노트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AH 경로당 명의의 축협 직불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AD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AD은 2015. 2월 초순 11:00경 광양시 AI에 이르러 피해자 AJ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1층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AD은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집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서 그곳 3단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AD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AD은 2015. 2. 초순 17:00경 광양시 AK에 이르러 피해자 AL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1층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AD은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집 출입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서 그곳 책장 위에 놓여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AD은 공동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