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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노7531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