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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655 사건의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20.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3.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9. 26.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55]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5. 20: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6. 21: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7. 00:3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16]

1. 피고인은 2014. 3. 16. 01:3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3. 00:30경 제주시 O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