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22:55경 이천시 B 빌라 앞길에서 직장동료인 C과 말다툼을 한 뒤 담배를 피고 있다가, 위 말다툼과 관련하여 직장동료인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술을 많이 하셨네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느 놈이라도 다 덤벼라! 대가리 다 깨버린다. 개새끼들아! 너는 뭐냐 대가리 깨져볼래 ”라고 말하며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크기 : 가로 약 15cm, 세로 약 10cm)을 손으로 집어든 다음, 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범행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