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52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5. 11. 3. 소외 C, D로부터 받을 금 60,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의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