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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10.15 2015가합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4. 9. 25. 접수 제8855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로 인하여 설정된 권리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던 C은 원고가 피고에게서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대표이사인 D과 소외 E의 동의 없이 금전을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6억 원을 대여해주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아직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자가 근저당권자라거나, 그 등기원인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근저당권을 취득하거나 그 절차에 있어서 유효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등기라고 추정될 뿐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성립 또는 존재까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