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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2 2014가단1344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C 대 304㎡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여수시 C 대 304㎡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D 대 264㎡의 소유자인 사실, 위 두 토지는 연접하여 있는데,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C 대 304㎡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 지상에 담장을 설치하고, 위 선내 ‘ㄴ’ 부분 10㎡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수시 C 대 304㎡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지상에 설치된 담장을 철거하고, 위 선내 ‘ㄴ’ 부분 10㎡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자신이 1994. 3. 29. 여수시 D 대 264㎡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현재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소유권 취득 이래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담장 경계 내의 위 선내 ‘ㄴ’ 부분 10㎡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부분의 면적이 10㎡로 매우 협소하여 그에 따른 원고의 이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점에 관해 살피건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는 실제로 점유를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20년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였음을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소유권 취득하기 이전부터 현재의 담장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어 위 선내 ‘ㄴ’ 부분 10㎡를 소유권 취득시점인 1994. 3. 29.부터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