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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3 2013노3360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며 피고인에게 접근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과 비씨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고 안면부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것인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