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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2 2015고단221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유한 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3. 경부터 유한 회사 B를 C을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유한 회사 B는 여수시 D에서 해상 유류 도매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0. 경 유한 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티 제이 에너 지로부터 공급 대가 70,000,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56,000,000원 상당의 허위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가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유한 회사 B 대표이사 E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유한 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 회사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세무조사에 따라 추가로 과세된 세금 등을 대부분 납부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