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 19:30경 경기도 연천군 C에 있는 연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같은 해 1.경 경찰의 공정하지 못한 수사로 구속이 되었다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너네들 때문에 내가 교도소에서 6개월 살다 나왔는데 꼬장 피우러 왔다. 나를 구속시켰던 연천경찰서 수사과 팀장을 지금 당장 데려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파출소 안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손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위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바닥에 누워 몸부림을 치다가 전기콘센트를 머리로 들이받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전기콘센트 1개를 망가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