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B), 신한은행 계좌(C)를 개설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로 각 계좌의 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위 계좌가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생활정보지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니 카드발급에 필요하다고 하여 위와 같이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3일 후에 카드가 발급된다고 하였으나 이틀 후 은행에서 거래정지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상대방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를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계좌의 비밀번호 등은 피고인 스스로 언제든지 변경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행위 당시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한도에서 일시적으로 위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아니라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려는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