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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24 2014고단21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5. 23:45경 제천시 풍양로 57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제천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B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에게 요금 계산을 부탁하자 “씹새끼야, 니가 꺼내라”라고 말하며 케이스에 신용카드가 끼워진 휴대폰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에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요새 젊은 새끼들 싸가지가 없다. 좆만한 새끼들, 사람 알기를 개좆같이 안다. 택시 기사 새끼들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산이 끝났으니 그만 차에서 내려 귀가하라고 말하자 차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문을 열고 “씹쌔끼, 한 판 뜨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낸 뒤 택시 보닛을 향해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보닛에 4회 충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5. 2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위 C에게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물어보자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 C 등이 옆에서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씹새끼들, 짭새 새끼들 한판 뜨자. 나는 세금을 내니까 너희들한테 욕을 해도 된다. 하지만 너희는 욕을 하면 안된다. 너희는 내 세금으로 먹고 사니까 욕 하지 마라. 경찰새끼들이 할 일이 없어서 네 놈 씩이나 왔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